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4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원 경매에 나온 좋은 물건이 있으니 돈을 주면 이를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경매 물건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8. 3. 7.경 1,000만 원, 2018. 3. 15.경 8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 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4,8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