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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고단89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선반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공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반제작에 필요한 유리의 코너알 가공을 의뢰받아 그 작업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제작이 완료된 선반이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 회사 몰래 그 거래처인 ‘E’에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보관 중이던 시가 1,920,000원 상당의 코너선반 800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E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1,083,600원 상당의 선반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강화작업일지,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순번 11, 13번), 구매현황,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H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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