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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5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4:1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병원 5 층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D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미쳤나.

미친년 아니가” 등의 욕을 하고, “ 우 웩”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피해 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 직원들과 환자들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있던 환자나 그 가족들 및 병원 직원들이 느꼈을 불편함과 불안감까지 고려한다면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위 범행 이후에도 지속 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 자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07:3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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