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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2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07:20 경부터 같은 날 07:40 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본 관 6 층 간호사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치료절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간호 사인 D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실 접수 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내지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여, 50세) 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2) 폭력(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1), 2) 모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 월) 을 업무 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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