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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3: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야간에는 병원 출입문이 시정되어 밖으로 출입할 수 없어 위 병원 3 층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D( 여, 38세 )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호 실로 돌아가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간호사실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의 모니터와 집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책장에서 노트와 책을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동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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