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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1280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2018. 1. 6. 800만 원, ② 2018. 4. 20. 400만 원, ③ 2018. 4. 24. 110만 원의 각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①, ② 기재 대여금 청구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② 기재 대여금 청구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경부터 교제하던 피고에게, ① 2018. 1. 6. 800만 원, ② 2018. 4. 20. 4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8. 1. 6. 800만 원, ② 2018. 4. 20.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원의 송금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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