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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646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까지 합계 36,861,622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5. 5. 20. 300만 원, 2015. 5. 22. 800만 원, 2015. 5. 25. 1,200만 원, 2015. 8. 3. 400만 원, 2015. 8. 31. 400만 원, 2015. 9. 11. 1,171,052원, 2015. 10. 5. 3,158,720원, 2015. 10. 8. 531,850원, 2015. 11. 12. 100만 원, 합계 36,861,622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망 C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3, 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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