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23,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 내지 보증채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입 금 일 금 액 2017. 1. 4. 1,000만 원 2017. 1. 5. 800만 원 2017. 1. 16. 900만 원 2017. 2. 3. 7,900만 원 2017. 3. 27. 4,000만 원 합 계 1억 4,600만 원 1)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4,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6,290만 원을 입금하였다.
입 금 일 금 액 2017. 1. 4. 300만 원 2017. 1. 26. 800만 원 2017. 2. 7. 630만 원 2017. 3. 7. 500만 원 2017. 3. 20. 1,000만 원 2017. 4. 6. 650만 원 2017. 4. 14. 500만 원 2017. 5. 10. 400만 원 2017. 5. 15. 90만 원 2017. 6. 1. 144만 원 2017. 6. 3. 76만 원 2017. 6. 9. 400만 원 2017. 7. 11. 400만 원 2017. 8. 15. 400만 원 합 계 6,290만 원 3)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피고는 C이 차용한 1억 3,000만 원을 보증함을 확인하고, 2017. 12. 15., 2018. 3. 15., 2018. 6. 15.에 각 3,000만 원, 2018. 7. 5., 2018. 8. 5.에 각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7. 12. 1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4,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C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C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차용금을 받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에 이자 내지 원금 변제를 위한 돈을 이체한 점, 피고는 2018. 8. 22.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채권자, C이 주채무자인 공정증서가 작성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1억 4,600만 원을 차용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