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2. 14.부터 2015. 3. 20.까지 나주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과거 E농협 조합장을 하였던 B이 입후보 예정자인 F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B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10:40경 나주시 G 소재 ‘E농협’ 상담실에서, B에게 “3선을 하려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은 그냥 중립만 지켜주시고 이걸로 여행이라도 다녀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0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B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농협 조합장인 A으로부터 E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언론보도자료, 각 통화내역, 선거아카데미 개최안내, 참석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