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71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경남 의령군 관내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고 함)의 조합장 후보자였던 E(당선자)의 지인인바, 2015. 3. 2. 16:50경 같은 군 F에 있는 B이 근무하는 G 입구에서, D농협 조합원인 B을 찾아가 B에게 E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E씨 잘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조합원 명단이 기재된 종이로 감싼 현금 합계 50만 원(5만 원권 총 10장)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D농협 조합장 후보자 E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군 H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거주하는 각 D농협 조합원 I, J, K, L, M 등 총 5명을 순차로 만나 그들에게 각각 “3번 (E) 부탁한다”고 말하며 후보자 E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I에게 현금 10만 원, 그 외 사람들에게 각각 현금 5만 원씩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