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F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한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같은 고흥군 G 갑계원이자 F 조합원, 피고인 C는 F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4. 12. 1. 오전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프라이드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F 조합원인 J에게 “이번에 조합장 후보로 나왔으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위 J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위 J이 봉투를 돌려주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다시 위 J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고인 B는 “받아두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4. 19:30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위 J의 집 앞에서 위 J에게 “A을 도와주게, A이 친척이 되네”라고 말하면서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의 문답서
1. 고발장
1. 우편환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 공문서 수령증
1. 각 피고인 A, B의 휴대폰 통화내역, L의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언론보도 및 공소장 첨부보고)-M자 여수MBC, 고흥뉴스 보도자료 1부, 2015형제3705호 피고인 N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