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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4 2019고단40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72,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4차례에 걸쳐 C조합 조합장을 역임하였으며 제2회 전국 동시 D 조합장선거 C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피고인 B는 C조합의 조합원으로 E에 있는 ‘F식당’을 운영하면서 G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H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에게 금전 제공 피고인은 제2회 전국 동시 D 조합장 선거의 C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 2019. 1.경 선거인 확보 목적으로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수락한 B와 함께 피고인이 금전을 마련하면 B가 C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1.경 ‘F 식당’에서 B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5만 원 권)을 건네주고, 같은 달 25.경 ‘F 식당’에서 B에게 현금 9,000만 원(5만 원 권)을 건네주어, 선거운동 목적으로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I에게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9. 2. 19. 19:00경 J마을 입구 청소년수련장 주차장에서 K어촌계장이자 C조합 조합원인 I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데, 당선되도록 한 표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5만 원 권 4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식당’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2019. 1. 21.경 현금 2,000만 원(5만 원 권), 같은 달 25.경 현금 9,000만 원(5만 원 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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