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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가단444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4,55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인 C의 부탁으로 형부인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를 빌리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명의대여한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47,104,556원의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47,104,5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처남인 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 부동산중개업자 E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3568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매수하기로 하되, 추후 매각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E의 동생 G으로부터 명의를 빌렸다.

나. 이에 2005. 3. 10.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10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를 비롯한 매도인들은 2007. 6. 21.경 H, I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H, I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2008. 3. 26. F 임야 1019㎡, J 임야 1019㎡, K 임야 1019㎡, L 임야 1020㎡(이하 4필지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과세대상 임야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외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 후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G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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