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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21 2013가단117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관광농원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를 알아보던 중 소외 E의 소개로 피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F 임야 24,338㎡(2012. 9. 19. 합병 전 위 F 임야 9,066㎡ 및 인접한 위 G 임야 15,272㎡, 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2. 4.경 피고에게서 위 임야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상 약정하였다.

나. 위 D과 소외 H 및 E는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상 업무 추진은 위 D이 하되, 피고에게서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위 H 및 E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H은 2012. 9. 20. 피고에게서 분할 전 임야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4,800만 원은 2013.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또한 E는 2012. 10. 29. 피고에게서 분할 전 임야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같은 일자로 된 5,500만 원의 차용증(변제기 : 2013. 1. 31., 차용인 E, 연대보증인 D)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12. 11. 23. 위 매수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분할 전 임야는 2013. 1. 8. F 임야 12,169㎡ 및 C 임야 12,16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그에 따라 위 분할된 F 임야는 위 E 소유로, 이 사건 임야는 피고 소유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로 특정되었다.

바. D 및 H,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서 이 사건 사업 준비를 하던 중 2013. 1.경 이 사건 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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