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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3 2014가단32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D 임야 1,150㎡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7. 약정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반소피고는 경남 하동군 E 답 621㎡(이하 경남 하동군 F리 소재 토지를 특정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E 토지 및 D 임야 1,15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양 지상에 별지 2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설치된 법당 등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와 G는 2013. 3. 21. 분할 전 H 임야 152,132㎡를 공동으로 경락받았다가, 2014. 1. 8. 위 임야를 분할하여 H 임야를 G 명의로, 분할 전 I 임야를 피고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4. 4. 분할 전 I 임야를 I 임야 30,703㎡ 및 J 임야 55,280㎡로 분할하였다.

3) 원고와 G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215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약정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22. 하동군수로부터 유효기간 2014. 4. 22.부터 2014. 5. 21.까지로 정하여 I 임야에서 소나무 90그루를 굴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4. 4. 20.경 이 사건 임야에 소나무 반출을 위한 통행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가 조성한 계곡 석축을 훼손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였다. 3) 원고는 2014. 5. 4.경 소나무 반출을 위한 통행로에 K 차량을 세워두었고, 이에 피고는 2014. 5. 7. 원고와 사이에 별지 3 약정서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피고가 소나무 반출을 하는 것에 방해를 한 사실은 없었으나, 하동군의 원상복구명령에 의하여 피고는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었고, 원고는 2014. 6. 26. 하동경찰서에 피고를 산림훼손 등으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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