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4 2012고정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9. 11. 16:01경부터 같은 달 12. 22:05경까지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씨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씨방에 들어 가 이용요금이 30,300원이 되도록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씨방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