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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4 2012고정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9. 11. 16:01경부터 같은 달 12. 22:05경까지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씨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씨방에 들어 가 이용요금이 30,300원이 되도록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씨방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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