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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3. 23: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205-2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72%(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기 차량을 운전하고 항동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향 4차로 중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맞은편 오류동역 방면에서 천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한 D 체어맨 좌측 앞 모서리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경ㆍ요추부 염좌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기 차량을 부평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205-2 앞 도로상까지 약 7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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