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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C 원룸 2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 E, F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 19:30 경 위 원룸에서 채팅 앱인 G으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E으로 하여금 그 남성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손으로 그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7. 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위와 같이 불특정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E, F로 하여금 현금 6 ~ 14만 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등)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몰수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과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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