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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단14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같은 날 소년보호송치)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D, E과 함께 2014. 2. 9. 06:50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침입한 후,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위 D과 E은 위 ‘H’ 사무실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패딩조끼 1점 및 현금 1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위 D, E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탁구장에 침입하여, 위 D, E이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탁구장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훔쳐서 갈아 신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바로 회수된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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