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17:1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E 편의점에서 캔 커피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야 이 거 담아! 너 네 엄마 지금 당장 뒤질 거다!
양아치! 개새끼!"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위 캔 커피를 피해 자의 다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맞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가방으로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해 위
1. 가항 및 나 항과 같은 폭행 및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순찰차 내에서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이 5cm 가량 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H 등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위 H의 팔과 몸을 붙잡아 2회 내지 3회 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I에게 “ 야 개새끼야! 왜 내 동생을 잡아가느냐!
죽여 버린다!
넌 내가 반드시 가만 두지 않는다!
두고 보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