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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3.26. 선고 2020고단4959 판결
사기
사건

2020고단4959 사기

피고인

A, 1983년생, 여, 주부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박윤희(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지희(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 반품 신청을 하면, 피해자 회사가 환불된 물품을 받아 물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처리 되어 환불금이 먼저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문한 물품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환불받으면서 주문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4. 19: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C에서 위 쇼핑몰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계정(D)으로 접속하여 시가 35,910원 상당의 아동용 운동화 1개를 결제하여 위 주거지로 배송받은 다음, 2018. 2. 5. 15:40경 위 사이트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결제대금을 환불해주면 물품을 반송하여 줄 것처럼 반품처리를 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송기사로 하여금 위 운동화가 들어 있지 않은 반품상자를 인수하게 하여 운동화를 반품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사용하면서 환불금을 반환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환불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35,910원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총 173개 상품에 대한 물품 대금 합계 7,203,390원을 환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금액, 편취물품,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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