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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B(B,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미배송을 이유로 환불을 신청하면 실제 배송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배송을 이유로 환불을 신청하여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05:41경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가 32,240원 상당의 ‘샹테카이 브라이트닝 아이 카잘 1.2g’을 주문한 뒤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5. 07:18경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며 반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32,24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31,1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금 상당액 공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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