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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중구 C, 5층에 있는 의류 쇼핑몰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류를 광고하고 이를 본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화상으로 여성의류를 주문받고, 대금을 입금 받으면 주문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이 물품구입 시 입금한 금액과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에 기재한 후 경영지원팀의 환불업무 담당자인 E에게 넘겨주고, E은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내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허위로 의류를 주문하고, 마치 가상의 고객이 물품대금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업무처리를 한 후 인터넷에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가상의 고객이 마치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환불을 받을 자와 계좌번호는 위와 같이 알아낸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적거나 남자친구 등 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후 위 E에게 제출하여 그를 속이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E으로 하여금 허위의 반환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계좌번호나 피고인의 지인 계좌번호로 환불금을 송금하게 하고, 그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환불금을 송금받은 의류 쇼핑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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