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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3102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23,083원 및 그 중 40,493,795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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