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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1366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7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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