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5170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17,084원 및 그 중 109,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