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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4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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