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7.까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8. 9월부터 12월까지 임금 잔액 각 500,000원, 2019. 1월부터 8월까지 임금 잔액 각 250,000원, 2019. 9월부터 11월 임금 각 4,000,000원, 2019. 12월 임금 903,000원 합계 16,9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7.까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00,1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7. 15.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