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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0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사망한 남편 D의 위명 변경, 피해자와 아들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여 준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법무부와 한국영사관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지인인 C을 통하여, ‘동인의 사촌형이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D가 한국에서 2010. 3. 31.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는데, 위 D가 타인인 E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한국에 입국한 관계로 그 가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입국하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D의 부인이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F이 한국 실정에 어두운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D의 본명 변경, 피해자 및 그 아들의 입국 관련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국의 법무부나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D의 위명을 본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무부에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피고인이 지급했다. 한국에 입국한 후 D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으면 위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2010.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그 아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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