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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3 2020구단6031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31. 국내에 처음 입국한 후 2019. 2. 2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미얀마에서 혼인을 하였다고 하면서 2019. 4. 17.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수차례 국내에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2019. 10. 2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9. 12. 18. 피고에게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아 입국한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26.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2. 23. B과 혼인하고 결혼이민(F-6) 사증을 받으려 하였으나, 결혼이민 사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결혼증명서를, 미얀마의 경우 자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발급해 주지 않아, 부득이 원고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B과 정상적으로 혼인한 상태이고, 결혼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결혼이민 사증을 받기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며,위 결혼증명서의 경우 미얀마의 정책상 발급받을 수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가 단기방문 사증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함께 살 수 없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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