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31. 국내에 처음 입국한 후 2019. 2. 2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미얀마에서 혼인을 하였다고 하면서 2019. 4. 17.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수차례 국내에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2019. 10. 2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9. 12. 18. 피고에게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아 입국한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26.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2. 23. B과 혼인하고 결혼이민(F-6) 사증을 받으려 하였으나, 결혼이민 사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결혼증명서를, 미얀마의 경우 자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발급해 주지 않아, 부득이 원고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B과 정상적으로 혼인한 상태이고, 결혼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결혼이민 사증을 받기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며,위 결혼증명서의 경우 미얀마의 정책상 발급받을 수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가 단기방문 사증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함께 살 수 없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