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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84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혼인 신고를 하였고, 위장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에 관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던

F로부터 베트남에 다녀오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소개를 받아 피고 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혼인신고 당시는 피고인과 G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상태였으며, F 역시 피고인과 G의 혼인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 ㆍ 날인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9. 11. 한국에 입국한 이후 1년은 O, 그 다음 1년은 김 포, 그 이후에는 시흥에서 G과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G은 2009. 10. 14. 부터 2011. 9. 8. 까지는 O, 2011. 9. 9. 부터 2011. 11. 24. 경까지 는 P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국 이후 G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내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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