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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4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3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세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에 대한 가공 의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20. 경 위 반지를 임의로 사무실 인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가공 의뢰를 받은 다이 아몬드 반지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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