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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323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인 E 및 사내이사인 F이 원고를 위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고, 설령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 업무를 E, F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방치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E, F의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합계 372,942,238원 및 그 중 355,859,4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어떠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직무집행이 법령 등에 위반한 것임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직무집행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무집행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사나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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