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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6850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납품대금은 264,000,000원으로 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소외 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E 조경공사’ 중 ‘4공구 조경공사’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2. 22.경 소외 회사에게 조형물을 모두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9. 23.부터 2016. 3.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합계 66,4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105,732,371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소외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소외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91,867,62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상법 제401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예를 들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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