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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합589404
뮤직비디오제작비용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204,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유한회사에도 적용되고, 피고 C은 피고 유한회사 B의 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유한회사 B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 C이 이사로서 회사의 채무에 관한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이외에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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