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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646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6.6.1.(251),996]
판시사항

상법 제628조 제1항 이 규정한 납입가장죄의 주체

판결요지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감사의 지위에, 피고인 2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납입가장죄의 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상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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