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1359호 사건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판시 2014고단2557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9]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경부터 2013. 5. 3.경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과 건축업체인 ‘E’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벼룩시장 광고 등을 통해 대전, 세종시, 천안시 등 대전ㆍ충청권 일원에서 다수의 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위 공사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외상으로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거나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지급을 늦춰가며 일부만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거나 공사를 해 주면 잔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또 다른 외상납품과 공사를 반복하게 한 후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공사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만 챙겨 잠적해 버리는 수법의 범행을 결의하였다.
1. 투자금 편취(피해자 FㆍG)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율의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동구 H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I’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내가 J협회 회장이다. 내가 현재 충남 당진 합덕에 목조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만원당 월 7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공사가 3개월이면 끝난다. 원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