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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35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9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G는 피고인 B에게 H 공사가 재개되면 분양 대행권을 줄 테니 H 공사 재개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준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로 투자금 유치를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31. 경 대전 중구 I 오피스텔 401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대전시 중구 K에 공사 진행이 중단된 H 라는 건물이 1~2 개월만 있으면 재착공이 된다.

공사 진행 중에 그곳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내가 H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공사를 재개하는 데 최소한 500억원 내지 6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G는 아무런 재력이 없어 H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또한 G가 H 공사를 재개할 능력이 없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은 물론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G의 범행에 편승해 개인적인 이익(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은 직후 피고인 A이 900만원, 피고인 B이 900만원을 각각 착복하였음) 을 취득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31. 300만원, 같은 해 11. 2. 경 2,700만원, 같은 달 15. 경 2,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 경 대전 중구 L 오피스텔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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