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02]
1. 피고인은 2009. 5. 30.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산시 E 상가건물이 당시 건축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해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서산시 E 상가건물에서 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골조 공사가 끝나고 곧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 그 공사가 끝날 때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으로 내가 건축주와 계약한 총 공사금액의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9. 6. 10. 3,000만원, 2009. 6. 15.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8.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천 H 소재 고급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5,000만원을 1년이 넘게 반환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일명 I소장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자, 피해자에게 “I소장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원을 융통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전에 차용한 5,000만원과 함께 합계 6,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I소장에게 지급하고, 인천 H 소재 고급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