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4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9: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4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43세)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에 출혈 및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쳐 범행내용이 좋지 않지만, 즉시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폭력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