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고단13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1:20 경 삼척시 C 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5 세) 와 함께 잠을 자려 다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