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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고단13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1:20 경 삼척시 C 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5 세) 와 함께 잠을 자려 다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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