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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18 2015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18:1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62세)가 “F 촌놈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이 약 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이 불량하고 피해도 경미하다고 할 수 없지만,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내용의 주요 부분을 기억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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