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 16:5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17: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18:30경 양산시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위 나.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4. 20:4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나.
항 기재 필로폰 중 투약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0.09g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21. 19:00 ~ 20: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마트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 21:40경 부산 금정구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