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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말 01: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술집 안에서, F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술집 안에서, F에게 부탁하여 F이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초순 02:00경 위 ‘E’ 술집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위 ‘E’ 술집 안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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