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말 01: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술집 안에서, F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술집 안에서, F에게 부탁하여 F이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초순 02:00경 위 ‘E’ 술집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위 ‘E’ 술집 안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