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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7 2013고단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 0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2번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스카치블루 17년산) 2병, 안주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7. 03: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룸에서 나가는 D을 뒤따라가 주방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D을 향하여 던진 다음,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7. 03: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H에게 “씹할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상의 제복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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