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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4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인 자로서 위 G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6. 03:30경 위 G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36세)과 사이에 술값을 2만원 더 청구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지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휴지조각을 마주 던지자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맥주병을 막자 계속해서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의 멍든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4세)와 시비가 생겨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B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전의자를 A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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