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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4 2014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오르간 연주자인 F가 연주 요청을 하는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무대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피해자 F(56세)에게 “음악 꺼”라고 하였으나 계속 연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무대 위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 2회에 걸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룸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키파 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적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F는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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