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3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이정섭(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순번 2~5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 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 B는 2007. 5. 9.경 ㈜태광디앤씨(이하 '태광디앤씨')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태광디앤씨로부터, 태광디앤씨가 추진하던 대구 달성구 F 일대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포괄 양수하되, 그 대가로 태광디앤씨 에 22억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태광디앤씨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 및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160억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7. 5. 25.경 솔로몬저축은행 및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앞으로 합계 215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160억원 상당을 태광다.
앤씨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07. 8.경까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나머지 대출금 55억원 중 34억원을 토지구입비 및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29.경부터 6. 5.경까지 위 자금 중 2억 7,400만원을 인출하여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위 대출 실행에 따른 사례금 등의 용도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29.경부터 200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000,171,19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감사보고서, 각 편칠서류, 공동주택(사업부지포함)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각 계좌 내역, 각 개인사용 내역, 종합거래현황명세서, 각 거래내역, 자금 집행내역, 사용내역 추적결과 정리파일, 각 계좌별 입출금내역, 각 은행별 회신자료, 각 보험가입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출력물 3매, 각 판결문, 주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94)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처리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데다가, 2012. 2. 28.경 1억 1,00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013. 1.경 폐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투병중인 고령의 모친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이 법원에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저축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출 사례금으로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점, 횡령 금액이 무려 30억원 남짓의 거액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인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미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저축은행을 이용한 수많은 선량한 서민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8. 6.경까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N단장으로 재직하면서 PF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E의 실질적인 운영자 B의 부탁을 받고, 2007. 5. 25.경 E을 채무자로 하여 솔로몬저축은행 및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합계 215억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해 준 후, 2007. 6. 초순경 대구 동구 에 있는 'P모텔' 주차장에서, B로부터 위 대출 실행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일시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이 시행 중이던 2007. 6. 초순경이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의 법률인 위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본문).
그러나 위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의 가중처벌 벌칙규정에 대하여는 이 부분 범행일 이전인 2006. 4. 27.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결정이 있었고, 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위 가중처벌 벌칙규정이 현행 조항과 같이 개정되어 이 부분 범행일 후인 2007. 8. 18.부터 적용되기에 이르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가중처벌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래의 벌칙규정인 위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이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위 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13. 12. 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7. 6. 초순경 위 'P모텔' 주차장에서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 실행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일시 역시 2007. 6. 초순경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위 죄 역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부분 공소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13. 12. 2.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6.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3. 11. 14.경 국내로 송환된 바 있기는 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국외에 있게 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호 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각 선고한다(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기재의 각 공소사실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같은 순번 5 기재 최종 범행시점인 2008. 6. 9.경임을 전제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의 점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8. 6.경까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N단장으로 재직하면서 PF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E의 실질적인 운영자 B의 부탁을 받고, 2007. 5. 25.경 E을 채무자로 하여 합계 215억원의 이 사건 대출을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B에게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 중 23억원을 솔로몬저축은행의 거래업체인 ㈜우리들 및 ㈜한중주택개발의 연체이자 납부에 사용하도록 한 후, 2007. 7. 말경 B로부터 이 사건 대출 실행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B가 그 무렵 위 업체들로부터 위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1억 1,500만원 중 절반인 현금 5,7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말경부터 2008. 6. 9.경까지 같은 순번 2~5 기재와 같이 합계 72,646,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등)의 점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7, 7. 말경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실행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5,75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말경부터 2008. 6. 9.경까지 같은 순번 2~5 기재와 같이 합계 72,646,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당초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감사 표시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2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으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28. 제5회 공판기일에 위 2억원 수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위 2억원을 비롯한 전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명목도 '이 사건 대출 실행 등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대출 편의 제공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내용만으로는 위 2억원 수수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아 일단 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되, 죄수관계는 추후에 본안에서 판단하기로 한 바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4~7회 각 일부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솔로몬저축은행 종합거래현황명세서 및 보통예금 거래내역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위와 같은 일련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의 당사자가 모두 피고인들로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 및 향응 수수와 위 2억원 수수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별개의 기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사실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즉,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기재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금 중 23억원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래업체들의 연체이자 납부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거래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E의 자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위 2억원의 수수와는 그 자금의 출처나 조성 경위를 달리하는 것인데다가, 대출의 실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 수수된 것이 아니라, E의 자금을 함부로 유용한 뒤, 공범의 입장에서 그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이어서 그 행위의 실질과 내용 또한 전혀 상이하다.
2) 한편, 같은 순번 4, 5 기재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2008. 6. 6.경부터 6. 9.경까지 피고인 A의 일행과 함께 몽골 여행을 가서 그 여행경비를 부담하거나 유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2억원의 수수 시기와는 1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여행 당시에 피고인 A는 이미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퇴사하여, 새로 설립된 '솔로몬투자증권㈜(현 '아이엠투자증권㈜) Q단장으로 근무하였던 때이어서, 당초 기소된 2억원 수수 당시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B는 2007. 5. 25.경 E 명의의 솔로몬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N단장인 피고인 A의 자금집행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는데, 2007. 6. 말경 위 E 계좌에 남아 있던 약 24억원 중 대부분인 23억원을 위와 같이 다른 회사들의 연체이자 납부 용도에 사용하도록 한 후, 2007. 7. 말경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위 23억원을 수표로 돌려받아 E 명의의 솔로몬저축은행 계좌가 아닌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23억원의 집행을 위해서 별도로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게 된 것이어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공여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기재 금품 및 향응 공여 부분은 이 사건 대출 실행 및 그 대출금 집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향후 다른 사업이 있으면 피고인 A를 통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생각에 2억원과 별도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피고인 A를 통하여 어떠한 추가 대출을 받은 바 없음에 비추어 보면, 당초 기소된 2억원의 수수 행위에는 이 사건 대출 실행의 대가라는 뚜렷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던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의 경우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 유지를 통하여 향후 대출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서, 그 직무관련성의 정도 역시 현저한 차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