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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59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4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50,000,000원, 추징 19,018,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판결로 선고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1의 라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금품수수 부분 끝에서 둘째 줄 “19,018,800원 ”을 “17,470,000원”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부분 수수금액란 “식대 2,048,800원”을 “식대 500,000원”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 끝에서 둘째 줄 “19,018,800원”을 “17,47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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