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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티켓대금을 송금하면 티켓 배송 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변경하겠다.

" 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2,5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캡처 사진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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